- 영국 산업 혁명을 생각나게 하는 근로시간 주 92시간 논란 목차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영국 산업 혁명 당시 노동이 생각나게 한 현 정부의 근로시간 주 92시간 논란과 관련한 글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웃픈 헤프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방향을 발표한건데 왜 주 92시간 논란이 발생하는걸까요? 여기서는 바로 주 92시간 논란이 발생하게 된 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92시간을 실제로 근무할 경우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해보려고 합니다.
1. 주 92시간 하면 왜 산업 혁명 당시 상황이 생각날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근로시간을 주 120 해야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영배 최고위원이 이를 비판했었는데요. 이 비판 내용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이었고,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 했다고 내용인데요. 이를 조사해보았습니다.
나무위키를 보면 영국의 초기 산업 혁명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은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는데요. 이러한 가혹한 노동 조건이 전근대 농촌 사회로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통사회에선 어린 나이부터 일에 동원되는 것이 다반사였고, 해뜰 때 일어나서 해 질 때까지 일하는게 당연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이 산업혁명 초기로 와서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즉, 해뜰때부터 해질때까지 미친듯이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나무 위키 내용을 보면 성인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했고. 아동은 미친듯이 굴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루 16시간을 주 6일로 계산해도 주96시간이 나오며, 7일로 계산하면 112시간이 나옵니다. 엄청난 노동시간(근로시간)이네요.
그런데 이러한 장시간의 근로시간에서 임금(월급)마저 엄청 적게 받았으니 너무 심각하고 가혹한 노동환경임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산업혁명 초기 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의 노동시간(근로시간)으로 98시간 노동이 있는데요. 이는 알아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네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나치의 감시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걸 잘 아니깐요.
따라서 윤석열의 주 120간 발언과 이번에 새로 나온 주 92시간 근무 논란이 왜 영국 산업혁명 초기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노동시간이 연상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2. 주52시간 근로제
주 92시간 논란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보려면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2월에 국회에 통과되어 7월에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한 주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추가로 연장근로를 12시간 할 수있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 중에 근무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12시간만 연장근로 할 수 잇지만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강제를 했을까요? 이는 서류를 통한 작성과 연장근로시간 동의가 자발적인 업무 진행인지 강요(위력) 즉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는지 증명할수 없기 때문에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고 강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92시간 근무 논란이란? 으로 넘어가볼텐데요. 잠시 눈 운동을 해보는 휴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예방을 위해 눈을 깜박 거리고, 잠시 10초 이상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바라보시고, 눈동자를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굴려보세요~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서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3. 주 92시간 근무 논란이란?
현 고용 노동부에서 주52시간 개편 방향에서 발생한 주 92시간 근무는 위에 말한 주 52시간 근무제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한주에 일주일을 기준으로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방향인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 주에 법정근로 40시간에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한 주에 해당 월의 연장근로 12시간 모두 몰아 넣는 방식인거에요.
이렇게 해서 한달에 한번 주 92시간 근무 논란이 나온겁니다.
4. 각종 반응들
기업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노동계와 일부 국민들에게서는 반응이 다릅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거나 다름 없다" 라는 비판을 하며 반발했구요. 모 카페에서는 한주에 92시간 다 몰아서 근무했을 시 다음 주차에 긴급 물량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 사업주가 이를 보고 좋다고 칼퇴근 시켜주겠냐? 하며 특별연장근로 같은 변칙 조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 총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는거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되면 무제한 노동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위와 같은 주장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제 아는 지인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연달아서 철야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달 내내 계속 철야작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 근무하다가 새벽 5시에 퇴근해서 2시간 3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 했었다고 합니다.
철야 작업은 계속 진행하는건 무리가 가니까 그 다음에는 야근으로 그쳤던거죠. 이처럼 사업주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칼퇴근 시켜줄리가 만무하지요.
5.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와 연관성
산업 현장에선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장시간 노동 시간과 산업재해와 연관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관계는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 관계라고 합니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올바른 시행방향은?'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까지는 시간 대별로 상대적으로 사망 재해 발생위험률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하루 노동시간이 9시간을 넘어가면서 부터 사망재해 발생위험률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간을 넘어가면 그 위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독일 자료 'Nachreiner, Akkermann, & Haenecke'(2000)
이는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아는데요. 기계를 다루는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몸이 피곤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주변과 본인 작업에 집중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 사망재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제가 아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12시간 2교대 근무제였는데 야간인지 주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야간에 작업하다가 그 사람 실수로 기계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 회사에 근무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회사에 근무하는 제 지인이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하면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들었어요.. (오랜 전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정부 출범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몸이 힘들면 업무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되고 올바른 판단력이 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수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과연 본인 실수로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근로자가 책임져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무 제도에 책임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 다양한 뇌경색, 협심증 같은 건강 문제들과 과로사가 따라오는건 당연지사.....
6. 정리하며...
현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으로 인해 주 92시간 근무로 논란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힘당으로 친기업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 92시간을 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하면 근로자가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 92시간 다 몰아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아직도 작업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납기 기한이 코앞이라면 사업주는 칼퇴근 시켜줄리가 없겠지요.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할텐데요.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개편을 해도 사업주가 이를 지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인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를 하여 근로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휴식시간과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 근무시간 정책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나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서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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